현대전자, 특허무효 소송 " 美램버스 고속D램 기술료 요구 부당"

  • 입력 2000년 8월 30일 18시 35분


현대전자가 반도체 램버스 D램의 원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 램버스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특허 무효소송을 냈다.

현대전자는 30일 “램버스가 현대전자의 반도체 제조기술이 자사의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거액의 기술료 계약 체결을 요구해와 램버스를 상대로 미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법원에 특허 무효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현대전자는 6월20일부터 최근까지 램버스와 현대전자 반도체 제품에 대한 특허 라이선스 계약 협상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협상 과정에서 램버스측은 현대전자가 자사의 제조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거액의 라이선스 계약을 요구했고 현대전자는 램버스의 특허 취득과정의 문제점과 선행 기술 존재 등을 들어 램버스 특허의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낸 것.

이번에 문제가 된 기술은 DDR싱크로너스 D램을 비롯한 차세대 고속 D램 제조기술.

64M DDR싱크로너스 D램은 마이크로프로세서와 함께 PC나 워크스테이션의 주기억장치로 쓰이며 정보처리 속도가 266㎒로 초당 2600만자의 전송속도와 작은 크기, 적은 소비전력으로 PC서버 워크스테이션 데이터통신 제품 등에 적용된다.

특히 고속 D램은 차세대 반도체 주력 제품으로 세계적으로 시장이 크게 늘고 있으며 현대전자도 이들 제품을 주력 상품으로 집중 개발하고 있다.

현대전자 관계자는 “램버스의 특허는 무효이고 현대전자의 어떤 제품도 램버스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앞으로 적극적인 소송 수행을 통해서 램버스측 주장의 부당성과 특허의 무효를 입증해 현대전자의 권익을 지켜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훈기자>dreaml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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