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은 30일 국내 휴대전화 시장의 점유율 축소를 위해 30일부터 대리점에 대한 011 및 017 신규 단말기 공급을 무기한 중단했다.
회사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5월에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의 기업결합 승인 조건으로 2001년 6월까지 양사 누적 시장점유율의 합을 50% 이하로 떨어뜨려야 한다는 시정명령을 내림에 따라 이를 지키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의 각 대리점에 이미 나가 있는 단말기의 011 및 017 신규가입은 가능하다.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을 합친 시장점유율은 7월말 57.5%로 5월말의 57.6%에 비해 0.1%포인트 줄어드는 데 그쳤다.
SK텔레콤은 또 이동전화 이용약관이 허용하는 범위(납기월 기준 2개월 연체할 경우 직권해지)내에서 직권해지 기준을 최대한 강화하기로 했다.
<정영태기자>ebizwi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