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실주 '설중매' 따라하지마"…두산 경쟁제품 판금 신청

  • 입력 2000년 8월 31일 18시 32분


‘설중매’가 송사에 휘말렸다.

97년 병 속에 직접 매실을 넣는 독특한 기법으로 매실주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면서 보해의 ‘매취순’을 제치고 시장점유율 50%를 점유하고 있는 설중매.

㈜두산은 최근 설중매의 인기에 편승해 병 모양과 포장재, 속뚜껑 등이 비슷한 신제품을 내놓은 ㈜해태산업과 ㈜무학을 상대로 잇따라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방법원에 냈다.

두산은 6월에도 해태의 ‘매실로’를 상대로 ‘의장권 침해로 인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법에 내 23일 법원으로부터 ‘제조 및 판매 금지’ 판결을 이끌어 냈다.

서울지법은 판결문에서 “해태산업이 ‘매실로’의 포장용 병이나 포장용병 속뚜껑을 생산, 사용, 대여 또는 수입하여서는 안되고 병이나 속뚜껑을 사용한 주류제품을 제조, 판매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두산측은 또 이달초 ㈜무학의 ‘매화’를 상대로 ‘의장권 침해 중지 및 부정경쟁 행위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

두산 관계자는 “경쟁 회사 제품을 상대로 소송까지 벌이는 것은 주류 음료 업계의 ‘베끼기’경쟁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이라며 “히트상품이 나오면 곧바로 비슷한 제품을 내놓는 업계의 관행이 사라지지 않는 한 유사한 소송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훈기자>dreaml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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