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31일 한국 대한 현대 등 10개 투신운용사가 신청한 퇴직신탁 약관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퇴직신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안전하게 적립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운용을 맡기는 것. 보험사(퇴직보험)에 대해서는 작년 3월, 은행에는 올 3월 허용됐다.
현재 보험 및 은행권의 퇴직신탁 수탁고는 17조∼18조원. 축적된 운용 노하우를 갖고 있는 투신사들은 이번 퇴직신탁 허용으로 안정적인 장기자금이 들어오면 투신상품의 단기화현상이 누그러지고 자본시장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기업이 12월결산이어서 9월중 퇴직신탁이 판매돼도 본격적인 자금유입은 연말이나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투신 퇴직신탁의 계약주체는 판매회사인 증권사와 사용자(기업주). 사용자는 매년 결산 때 쌓는 퇴직급여 충당금의 일부로 퇴직신탁에 가입, 운용을 의뢰하지만 반드시 사전에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퇴직보험이나 원본이 보장되는 은행 퇴직신탁과는 달리 100% 실적배당상품. 따라서 원본손실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사용자가 손실부분을 메우도록 해 수익자인 근로자가 손해볼 가능성은 없다. 신탁재산과 판매회사 고유재산간, 퇴직신탁 신탁재산 상호간의 편출입도 전면 금지시켰다.
여느 투신상품과 마찬가지로 국공채형, 채권형, 혼합형 세 종류. 국공채형과 채권형은 국공채 또는 채권에 신탁재산의 60∼90%를, 나머지는 유동성자산 및 수익증권에 투자한다. 신탁재산의 30% 이하로 주식을 살 수 있는 혼합형은 상대적으로 고위험 고수익상품.
근로자가 퇴직 또는 사망하거나 중간정산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판매회사에 청구하면 일시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 김재찬(金在燦)자산운용감독국장은 “투신협회 증권업협회는 물론 은행 보험권 관련기관과 협조, 기업자와 근로자대표가 각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 취급상품의 특성과 수익률 등을 비교분석한 뒤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경준기자>news9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