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이 침체돼 있는 탓에 영업실적이 좋아진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오르진 못했지만 활황장세에서는 이같은 실적발표가 중요한 ‘재료’가 되는 것이 보통이다.
상장 또는 등록법인은 공식적으로 1년에 4차례 영업실적을 담은 보고서를 때맞춰 만들어야 한다. 1년간의 성적표인 결산보고서, 6개월 단위의 반기보고서, 3개월마다 작성하는 분기보고서가 그것.
여기까지만 보면 그다지 헷갈릴 이유가 없다. 그러나 수시로 기업 영업실적이 발표돼 투자자들의 머리를 복잡하게 만드는 까닭은 이들의 결산기(決算期)가 다양하기 때문.
결산기란 해당기업이 회계연도를 어디에서 어디까지로 잡느냐 하는 것이다. 보통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를 1년으로 친다. 12월 결산법인이다. 703개 거래소 상장기업 가운데 573개, 505개 코스닥 등록기업 중 447개가 12월결산.
다음으로는 3월결산이 많다. 대표적인 게 증권사. 이들은 4월1일부터 다음해 3월31일까지를 1회계연도로 삼고 있다. 따라서 3월결산법인의 1·4분기란 4∼6월을 말한다. 이밖에 6월, 9월결산법인도 거래소 코스닥시장 통틀어 각각 56개, 23개.
결산기가 3의 배수가 아닌 기업들도 있다. 상장기업 가운데는 태창이 1월결산, 유니모테크놀로지가 2월, 대한방직이 7월, 삼양광학이 10월결산이다. 11월결산도 일화모직공업 등 5개. 코스닥에서도 한국성산(4월) 타임아이엔씨 마인에스에이(이상 8월) 등 결산기가 특이한 기업이 있다.
각 기업은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1년 성적표인 결산보고서를 공시해야 하고, 반기 및 분기보고서는 해당 결산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관심있는 기업이 있다면 그때 그때 가장 기본적인 투자판단 자료인 실적 보고서를 챙겨 분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도움말〓하나경제연구소 장세현 연구위원)
<정경준기자>news9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