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방 협력업체 2억원씩 특례보증

  • 입력 2000년 8월 31일 19시 08분


정부는 부도로 법정관리를 신청한 ㈜우방의 협력업체에 대해 업체당 2억원까지 추가 특례보증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청이 운용하는 경영안정자금 400억원을 협력업체에 운전자금으로 지원하고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 자금을 활용해 대구 경북지역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로 했다.

정부는 31일 대구상공회의소에서 지역경제 간담회를 갖고 우방의 법정관리 신청에 따른 대구 경북지역 기업들의 타격을 줄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지원대책을 마련했다.정부는 신용보증기관이 기존 신용보증금액에 관계없이 우방발행 상업어음을 보유한 업체에 대해 보유어음 범위내에서 추가로 2억원까지 특례 보증을 해주도록 했다.또 우방의 법정관리 개시결정이 최대한 빨리 내려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해 우방이 아파트 공사를 계속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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