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유가 대책]에너지 절약시설 세액공제 확대

  • 입력 2000년 9월 8일 18시 33분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시설 투자를 하면 투자액의 10%는 세금에서 빼준다.

정부는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산업체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를 현재의 5%에서 10%로 확대키로 했다. 또 현재 참여율이 저조한 승용차 10부제 운행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안정적인 원유 물량 확보를 위해 신국환(辛國煥)산업자원부 장관이 곧 중동 지역을 방문할 계획이다. 정부는 8일 진념(陳稔)재정경제부장관 산자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경제장관회의를 갖고 최근 유가 폭등에 따른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산업체의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를 현재 5%에서 10%로 확대하는 방안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또 한국전력 등 에너지 공급회사들이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고효율 제품에 대한 리베이트(보상)제도를 대폭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대형 건물 등 민간 부문의 에너지 절약 시설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절약시설 지원 자금을 650억원에서 94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으며 내년부터는 산업체의 에너지 절약 투자 자금으로 매년 1000억원씩 지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산업체의 에너지 절약 투자 자금은 평균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늘어난다.정부는 또 현재 지자체를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승용차 10부제 운행 참여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작년 말 현재 10부제 참여율이 38%에 머물렀다”면서 “계속 자율에 맡기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이명재기자>mj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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