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금융감독위원회는 현대투신 주식의 해외매각 과정에서 현대증권 전자 중공업과 이 전회장이 증권거래법과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돼 이같이 징계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대증권 전자 중공업은 앞으로 한달 안에 이 같은 위법사실을 일간신문에 공표해야 한다.
이들 기업은 다만 사모발행이나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의 차환발행 및 해외증권 발행은 할 수 있어 자금상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이 전회장 주선으로 현대전자가 현대투신 주식을 CIBC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이 전회장은 손실보전 각서를 제공할 정당한 이유가 없는데도 이사회 결의 등 정당한 절차를 무시한 채 현대증권이 경제적 부담을 안을 수 있는 각서를 제공한 것은 업무집행상 부당행위이며 △현대증권 전자 중공업이 현대투신 주식 매각과정에서 CIBC와 주식환매약정과 각서제공을 했으면서도 이 사실을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 및 유가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것은 증권거래법과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홍찬선기자>hc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