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은행권에서는 처음으로 하나은행이 유언신탁을 도입, 8일부터 ‘내리사랑신탁’이라는 이름으로 판매하기 시작했다.
신탁이란 고객이 투자금액을 은행에 맡기면 은행이 이 자금을 일정기간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해 얻은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상품.
유언신탁은 고객이 사망할 경우 유언에 따라 상속자산을 계속 운용해 자녀에게 수익을 준다. 하나은행측은 “고객의 나이에 비해 자녀가 너무 어리거나 상속인이 장애인이어서 자신의 사후가 늘 염려되는 고객에게 권할 만하다”며 “일정 기간 동안 은행이 부모처럼 상속인의 자산을 관리해준다”고 설명했다. 상속을 둘러싸고 분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족도 마케팅 대상이다. 또 가입자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투자자금 운용수익의 일부를 이자형태로 받아 노후생활자금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아무나 가입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상속 자산이 적어도 10억원 이상이어야 유언집행을 은행에 위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 이보다 ‘못가진’ 부모들에게도 ‘내리사랑’을 이용할 수 있는 문은 터놓았다. 현금이나 유가증권 1억원 이상을 신탁에 넣으면 고객이 사망한 뒤, 은행이 직접 유언장을 집행하지는 않지만 수익이 유언장과 함께 자녀에게 전달된다.
<이나연기자>laros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