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남기(李南基)공정거래위원장은 “역외펀드를 통한 불법 지원 등 갈수록 지능화되는 계열기업간 부당내부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계좌추적권을 무기한 연장할 계획”이라며 “특히 지금까지 30대 계열사로 제한된 계좌추적권을 위장계열사로 확대해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자료제출을 요구받고도 제출하지 않거나 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는 법인은 하루 200만원씩, 개인은 20만원씩 이행강제금을 물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기업의 구조조정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주회사 요건을 일정 부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벤처지주회사는 벤처기업 지분의 50% 이하만 갖고 있어도 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현재 5년으로 시효가 제한된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의 경우 시효가 지나서 법원판결이 내려질 경우에도 공정위가 시정조치를 내리거나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처벌 조항을 강화하기로 했다.
<하임숙기자>arteme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