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인천제철 삼미특수강 인수 조건부 승인

  • 입력 2000년 9월 14일 18시 34분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인천제철의 삼미특수강 인수를 조건부로 허용했다.

공정위는 “인천제철이 삼미특수강을 인수함에 따라 국내 스테인리스 냉연강판 시장 점유율이 41.0%로 높아져 경쟁제한이 우려되지만 가격에 대한 일정한 조건을 붙인다면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인천제철은 2003년말까지 스테인리스 냉연강판의 주재료인 스테인리스 열연코일의 가격이 내려가면 그 인하분만큼 냉연강판의 값을 떨어뜨려야 하는 대신 열연코일의 값이 오르면 인상분만큼 올릴 수 있게 됐다.

<하임숙기자>arteme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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