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5일 신용카드 의무가맹 대상자인데도 지금까지 가맹을 거부하고 있는 소매업자와 학원사업자 등 5만4000여명에게 올 들어 처음으로 의무가맹 지정 통보를 했다. 의무가맹 지정 통보를 받은 뒤 30일이 지나도록 신용카드 가맹을 하지 않을 경우 세무신고 내용에 따라 탈세 여부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된다. 의무가맹 대상은 음식숙박 전문직의 경우 연간 매출이 3600만원, 소매는 7200만원, 병원과 학원은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다. 5월말 현재 신용카드 가맹 비율은 병원 91%, 음식숙박업 75%, 학원 65%, 소매업 48% 등의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