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는 모두 참여하고 민간은 10% 정도가 호응했을 때 기대되는 에너지 절감액은 연간 1억7000만달러(약 1900억원)일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민간인에 대해서도 향후 의무시행을 한다면 절감액은 1조3000억원으로 늘어난다는 게 석유공사의 계산이다.
걸프전으로 10부제가 실시된 91년의 경우 시행 3개월 동안 휘발유 65만배럴이 절약됐다. 이는 3개월간 수송용 에너지 소비량의 10%에 해당하는 규모. 95년 성수대교 붕괴로 서울시에만 10부제가 시행됐을 때는 교통량이 6.95% 줄어들었다.
이로 미뤄볼 때 10부제가 완전시행되면 7∼10%의 수송용 에너지를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러나 이는 연료비가 줄어든 효과만 단순계산한 수치. 실제 10부제 시행을 위해서는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
가장 큰 것이 단속 비용이다. 단속요원에다 단속 장비, 그밖에 관련되는 준비를 하는 데도 적잖은 돈이 들어간다. 또 과거 사례에서 보듯 10부제를 피하기 위해 차를 한 대 더 구입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정부가 당초 민간도 의무화할 방침을 세웠다가 후퇴한 것도 민주당에서 이같은 점을 들어 “단속 비용만 수천억원이 들어가 별 실효가 없다”면서 반대했기 때문이다.
녹색교통연합 민만기(閔萬基)사무처장은 10부제 운행에 찬성하는 입장. “외국은 점차 자동차 운행에 들어가는 비용을 높이는 추세”라면서 “경제적 효과와 별개로 우리나라도 자동차 운행에 대한 규제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밤 11시 이후 유흥업소의 네온사인 규제에 대해서는 “현실을 모르는 발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간판업소에 따르면 네온사인에 들어가는 전력 사용량은 일반 간판에 들어가는 전력에 비해 오히려 작은 편이다. 11시 이후 네온사인을 끄는 대신 전기를 더 많이 먹는 형광간판을 켤 경우 전력 소모가 더 늘어난다는 얘기다.
<이명재기자>mj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