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농사만 지어온 수원의 L씨는 98년5월21일, 갑 보험사의 슈퍼재테크보험Ⅱ에 가입하고 보험료 1억원을 한꺼번에 냈다.
이때 갑 보험사 영업소장과 모집인은 슈퍼재테크보험Ⅱ에 대해 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난 뒤 해약하면 연16.5%의 수익률을 보장하겠다는 각서를 L씨에게 주었다. 모집인은 이 계약에서 발생한 수당 중 700만원을 L씨에게 지급했다.
1년이 지난 99년6월3일, L씨가 보험을 해약하자 갑 보험사는 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 1억480만원을 지급했다.
L씨는 영업소장과 모집인이 1년이 지나서 해약하면 연16.5%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했으므로 1억1650만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갑 보험사는 이에 대해 “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지급할 책임밖에 없으며 L씨가 손해를 본 것도 아니므로 손해배상책임도 없다”고 버티며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금감원은 “영업소장이 금리변동형 상품에 대하여 일정수익률을 보장한 것은 권한을 넘어선 위법행위이며, 평생 농사일만 한 L씨가 수익률 보장을 정당한 사무집행으로 오인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갑 보험사는 배상책임이 있다”고 결정했다. 다만 보험상품은 고율의 확정이자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은 보통사람이라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L씨의 과실도 10%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배상금액은 보장수익(1650만원)에서 해약시 받은 이자(480만원)를 제외한 1170만원 중 10%를 상계한 1053만원이 되며, 가입할 때 700만원을 받았으므로 이를 뺀 353만원이라고 결정했다.
<홍찬선기자>hc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