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나 부담이 커지나〓3459개(98년말 현재)로 추산되는 100인 초과 제조업체는 새로운 세제가 적용되면 특별세액감면 대상에서 배제됨으로써 법인세 및 소득세의 20%를 고스란히 세금으로 더 내야 한다.
종업원 282명인 인천의 중견 화학업체 A사. 지난해 매출 675억2659만원으로 60억669만원의 소득을 올려 3월 12억4222만원의 세금을 냈다. 올해에는 특별세액감면제도에 따라 소득의 20%인 3억3397만원의 세금을 감면받았지만 세제개편안이 반영되는 2001년도에 같은 매출과 소득을 올릴 경우 2002년 3월 감면분이 고스란히 추가된 15억762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100인이하 제조업체(27만5400여개)의 경우 ‘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제도’에 포함돼 20%가 적용되던 법인세 및 소득세의 감면폭이 10%로 축소된다. 단 200인이하 중소제조업체는 1년간 유예조치가 적용돼 2001년 사업연도에 한해 15%가 감면된다.
▽유리해진 내용〓고유가 시대를 맞아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폭이 5%에서 10%로 늘어났다. 중소기업청이 인증하는 창업벤처중소기업(7735개)의 경우 법인세 등 감면세액의 20%를 납부해야했던 농어촌특별세가 폐지돼 부담이 줄어든다. 증권거래소 상장 중소기업(177개)의 경우 코스닥등록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던 ‘중소기업 사업손실준비금제도’에 새로 포함돼 사업소득 중 30%를 비용으로 인정받게 된다.
조세감면으로 절세된 부분을 반드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회사내에 적립해야 했던 의무조항이 없어져 기업의 자금운용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문제점〓중소기업 관계자들은 △10인이하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체(93만9856개) △10인이하 기타 서비스업체(107만8806개) △50인이하 운수업체(19만1341개) △50인 이하 건설업체(6만1536개) 등이 특별세액감면제도의 대상에 새로 포함돼 개편안의 혜택을 받는데 비해 제조업체는 상대적으로 ‘홀대’를 받았다고 지적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경영지원팀 이원섭(李元燮)과장은 “중소제조업체는 일부 유리해진 항목을 적용받는다 하더라도 혜택이 가장 큰 특별세액감면제도의 개편으로 세부담은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중소제조업체에 유리한 항목
관련항목 현행 개편(안)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 5%세액공제 세액공제폭 10%로 확대 중소법인에 대한 기업합리화적립금 조세감면세액 전액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 적립의무 면제(장기차입금 상환 또는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사용 가능) 창업벤처기업(7735개)에 대한 세제지원보완 법인세 등 감면세액의 20%농어촌특별세로 납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차입금과다법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증권거래소 상장 중소법인 자기자본 500%이상 초과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비용인정 안됨 대기업은 400%이상 초과차입금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강화했으나 중소법인은 500%이상도 비용으로 인정
▼중소제조업체에 불리한 항목
관련항목 현행 개편(안) 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제도 제조업 등 7개 업종 중소기업 법인세 및 소득세 20% 감면 대상규모를 소기업(제조업의 경우 100인이하)으로 제한하고 감면율 10%로 축소(200인이하는 2001년 사업연도에 한해 15%) 중소기업 사업손실준비금제도 코스닥등록 중소기업에 한해 사업소득의 50%를 비용으로 인정 거래소 상장 중소기업 추가하면서 사업소득 중 비용인정30%로 축소 기타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5%공제 공제폭 3%로 축소 자본재산업 현장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 근속연수에 따라 10∼30% 소득공제 폐지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