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예금보험공사 회의실에서 열린 ‘예금부분보호제도 시행방안에 관한 세미나’에서 예금보험공사 전선애박사는 “보장한도를 3000만원으로 올릴 경우 추가로 보호되는 예금자수는 은행 2.2%, 금고 3.9%, 신협 7.8% 등에 불과해 정책전환의 효과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보호한도를 5000만원으로 대폭 올리면 거액 예금자의 예금인출 사태를 방지해 금융시장 안정을 꾀할 수 있으나 도덕적 해이로 인해 시장규율을 흩뜨리는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선우석호 홍익대교수는 “보장한도는 경제규모를 감안할 때 3000만∼4000만원이 적당하다”며 “내년 초부터 시행하는 것도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말했다. 또 이상빈 한양대교수는 “IMF 구제금융의 충격에서 벗어났다고 하지만 금융시장의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도처에 깔려 있는 게 우리 현실”이라며 “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해서 금융시장을 실험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고성수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부분보호제도는 찬성한다”면서 “다만 보호한도 2000만원을 고수할지는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정경제부는 이처럼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함에 따라 여론을 좀더 수렴한 뒤 보장한도의 변경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