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장한도 2000만원 유지해야"

  • 입력 2000년 9월 21일 19시 01분


정부가 예금부분보호 제도의 내년 초 시행을 앞두고 개최한 공청회에서 예금보장 한도를 당초 방침대로 2000만원으로 시행하자는 주장과 시장 충격 등을 감안해 3000만∼5000만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특히 일부 참석자들은 시행시기를 늦추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21일 예금보험공사 회의실에서 열린 ‘예금부분보호제도 시행방안에 관한 세미나’에서 예금보험공사 전선애박사는 “보장한도를 3000만원으로 올릴 경우 추가로 보호되는 예금자수는 은행 2.2%, 금고 3.9%, 신협 7.8% 등에 불과해 정책전환의 효과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보호한도를 5000만원으로 대폭 올리면 거액 예금자의 예금인출 사태를 방지해 금융시장 안정을 꾀할 수 있으나 도덕적 해이로 인해 시장규율을 흩뜨리는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선우석호 홍익대교수는 “보장한도는 경제규모를 감안할 때 3000만∼4000만원이 적당하다”며 “내년 초부터 시행하는 것도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말했다. 또 이상빈 한양대교수는 “IMF 구제금융의 충격에서 벗어났다고 하지만 금융시장의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도처에 깔려 있는 게 우리 현실”이라며 “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해서 금융시장을 실험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고성수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부분보호제도는 찬성한다”면서 “다만 보호한도 2000만원을 고수할지는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정경제부는 이처럼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함에 따라 여론을 좀더 수렴한 뒤 보장한도의 변경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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