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징후기업, 기준미달 때 여신거래 특별관리

  • 입력 2000년 9월 24일 18시 43분


부채비율이 높거나 영업이익을 내지 못해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기업가운데 금융감독위원회가 제시하는 일반기준(가이드라인)에 미달하는 기업은 부실징후기업으로 지정된다.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영업활동에서 이익을 내고 있는지, 또는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이자보상비율이 1이상)가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건설이나 반도체 등 업종별로 부채비율이나 이자보상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시행은 은행판단에 맡길 것으로 보인다.

우선 1차구조조정 과정에서 맺어진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이행하지 않고 부채비율 200%도 달성하지 못한 계열기업이 부실징후기업 대상이다.

이들은 10월중 재무구조개선약정의 적정성과 유동성 및 사업성전망 등을 재검토해 조건부 여신거래특별약관이 적용된다. 특별약관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엔 엄격한 제재가 주어진다.

또 대기업 중 단기유동성 등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나 BIS비율하락 등의 우려로 처리방침이 확정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선 10월중 출자전환 등 회생방안을 강구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워크아웃 법정관리 청산 등의 방식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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