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영업활동에서 이익을 내고 있는지, 또는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이자보상비율이 1이상)가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건설이나 반도체 등 업종별로 부채비율이나 이자보상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시행은 은행판단에 맡길 것으로 보인다.
우선 1차구조조정 과정에서 맺어진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이행하지 않고 부채비율 200%도 달성하지 못한 계열기업이 부실징후기업 대상이다.
이들은 10월중 재무구조개선약정의 적정성과 유동성 및 사업성전망 등을 재검토해 조건부 여신거래특별약관이 적용된다. 특별약관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엔 엄격한 제재가 주어진다.
또 대기업 중 단기유동성 등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나 BIS비율하락 등의 우려로 처리방침이 확정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선 10월중 출자전환 등 회생방안을 강구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워크아웃 법정관리 청산 등의 방식으로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