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가 도서정가제 위반시 과태료 부과를 골자로 한 새로운 법안을 이달초 입법예고함에 따라 인터넷서점과 네티즌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24일 문화관광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문화관광부는 최근 ‘출판 및 인쇄진흥법 제정안’을 통해 ‘정가’보다 싸게 판매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문광부는 29일까지 여론을 수렴한 뒤 이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
그러나 기존 오프라인 서점에 비해 평균 20∼30% 싼 가격으로 책을 판매해온 인터넷서점 업계는 새로운 유통경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인터넷서점을 고사(枯死)시키려는 시도로 보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인터넷서점 관계자는 “인터넷서점은 오프라인 대형 매장과 이를 운영할 직원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기존 서점에 비해 싼 가격으로 서적을 판매할 수 있다”면서 “이같은 가격경쟁력의 차이를 무시하고 단일한 판매가격으로 묶으려는 발상은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정보화시대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국내최대 인터넷서점 YES24(www.yes24.com)가 22일 밤12시부터 시작한 찬반투표 결과 24일 오후 현재 2만5000여명이 참가해 압도적 다수인 97.5%가 새 법안에 대해 반대표를 던졌다.
인터넷을 통한 할인판매를 지지하는 네티즌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대목. 또한 문화관광부 홈페이지(www.mct.go.kr)의 게시판에도 이번 법안 제정에 반대하는 글들이 대거 올라오고 있다. 정보통신부와 공정거래위원회 타 정부기관들도 문화관광부의 법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정가판매제 의무화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1월에도 당시 국민회의 길승흠의원을 포함한 의원 27명이 할인판매시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도서정가제 법률안을 발의했으나 네티즌의 반대에 부닥쳐 좌절됐었다.
<성동기기자>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