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념(陳稔)재정경제부장관은 25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당초 9월말까지 확정키로 한 예금 부분보장제도 시행과 관련된 정부방침을 국제통화기금(IMF)총회에서 돌아온 뒤인 10월초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진장관은 특히 “이 문제는 정책의 일관성이라는 측면과 함께 금융시장에 예상되는 파장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신중히 결론을 내려야 한다”면서 “단순히 명분 때문에 무리하게 밀어붙일 경우 의약분업파문처럼 득보다 실이 많을 수도 있다”고 말해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서는 예금보장한도나 시행시기를 일부 조정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정부는 당초 은행 종금사 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금융기관 예금에 대해 금융기관 파산 등의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원리금을 기준으로 2000만원까지만 정부가 보장하는 예금 부분보장제도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이와 관련해 재경부는 △시행시기는 예정대로 내년 1월로 하되 1인당 보장한도를 상향조정하는 방안 △시행시기를 1년 가량 늦추는 방안 △시기와 보장한도를 당초 계획대로 시행하는 방안 등 3가지 시나리오를 마련해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장관은 이와 함께 “부실기업 정리과정에서 4대그룹 계열사에 대해서는 은행의 출자전환을 통해 기업살리기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혀 4대그룹의 부실 계열사는 자산매각이나 대주주의 사재출연 등 자구노력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꾀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했다. 그는 이밖에 “10월말까지는 우량은행 합병이 1개 이상 가시화할 것이며 기업지배구조 개선안은 9월말 공청회를 거쳐 10월초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진장관은 체코 프라하에서 열리는 IMF 연차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26일 출국한다.
<권순활기자>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