샐러리맨이다. 얼마 전 아내가 조그마한 상점을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사업이 잘 돼서 소득세가 많이 나올 것 같다. 혹시 나의 근로소득과 아내의 사업소득이 합산되어 세금이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아니다. 소득세는 개인별로 과세한다. 아내의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아내가 소득세를 따로 내는 것이고 본인은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내면 된다.
혼자서 개인기업을 경영하고 있다. 얼마 전까지 대기업에 다니다가 그만둔 아들과 함께 사업을 공동으로 하려고 한다. 공동사업자로 등록해 사업을 하면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아들과 나의 지분비율대로 나눠져 각각 소득세를 내고 세금이 줄어들지 않는가?.
아들과 같은 특수관계자와 함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아들이 분가하지 않고 동거할 경우 ‘공동사업 합산과세’의 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원칙적인 소득세의 과세 단위인 개인별 과세가 아니라 공동사업자 중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까지 합산시켜 주된 공동사업자가 소득세의 부담을 모두 진다. 주된 공동사업자는 지분·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 공동사업소득 이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직전연도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사업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한 자(신고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장이 정하는 자)의 순으로 적용하여 판정한다.
강사료를 받은 경우 강사료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공제나 근로소득세액공제 등 의 혜택이 있는가?
강사료는 근로소득으로 분류될 수도 있지만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도 구분될 수 있 도 있다. 어떤 소득으로 분류되는가에 따라서 소득세의 부담이 달라진다.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려면 고용된 지위에서 비독립적으로 제공하는 것이어야 한다. 학교 등에서 장기간에 걸쳐 고용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강사용역 등이 해당된다. 그러나 고용관계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적으로 계속하여 제공하는 강사용역은 사업소득이다. 사업소득은 수익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증명할 수 있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지 않는 강사료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기타소득은 수입의 75%를 필요경비로 보아 25%에 대하여만 과세 대상 소득으로 간주한다.
<이훈기자>dreaml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