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일반적인 가이드라인만 제시했고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해당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부실기업판정위원회’를 구성해 만들었다. 업종별 및 해당기업별로 부실기업 판정기준이 달라 획일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라는 것이 금감위의 설명이다.
금감위가 제시했던 워크아웃 기준은 ‘진성어음의 결제능력’이었다. 98년에 있었던 55개 퇴출기업의 금감위 기준도 ‘(당시 금리가 매우 높았던 것을 감안해) 금리가 정상수준으로 떨어지더라도 회생하기 어려운 기업’이었다. 그런데 실제로 적용된 기준은 재무요인, 채권자손실부담, 자구노력 및 회생가능성, 채권자구조(채권자가 많을수록 불리), 현금흐름, 신규지원자금 회수가능성 등을 종합해 상당히 복잡한 기준이 마련됐다.
은행별 적용기준도 거의 달랐다. 특정기업의 생(生)과 사(死)를 가르는 것이었기 때문에 무 자르듯 단순 명쾌한 기준보다는 퇴출대상에 포함되더라도 그다지 변명할 수 없는 기준이 필요한 탓이었다.
당시는 구조조정 없이 미래의 희망은 없다는 인식이 강했다. 경제정책을 좌지우지했던 IMF도 부실기업 정리를 강하게 요구했다. 포괄적인 가이드라인만 제시해도 부실기업 정리가 어느 정도는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해당은행에 맡길 경우엔 퇴출돼야 할 기업이 제대로 정리되지 못할 것이라는 금감위의 판단이다. 상당한 정도의 강제성을 띤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홍찬선기자>hc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