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윤수(李允洙·민주당)의원이 건설교통부와 국방부로부터 3일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주한미군측은 지난해 8월 국방부측에 공문을 보내 △우편터미널 부지 2293평 △인원대기구역 135평 △주차장 부지 333평 등 모두 3732평의 무상증여를 요구했다.
인천국제공항이 2001년 개항함에 따라 현재 김포공항에 입주해 있는 군사우편터미널 등을 대체할 수 있는 시설 및 부지가 필요하다는 게 주한미군측의 요구 이유.
그러나 인천국제공항공사측은 지난해 10월 국방부의 검토 요청을 받고 “인천국제공항의 시설과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사의 소유이므로 국가기관 사무실 유료화 방침에 따라 유상 제공될 것”이라고 회신했다.
기획예산처도 향후 매년 1000억원 이상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는 공사측의 사정을 감안해관세청 출입국관리소 등 16개 정부기관이 공항에 유료 입주토록 한다는 방침 아래 관련 예산까지 배정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건설교통부는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공항여객터미널의 시설배치가 95∼98년에 이미 완료돼 마감공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토지의 유상사용을 전제로 수요자(주한미군)가 직접 시설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며 미군측에 무상임대 불가 방침을 통보했다.
건교부는 또 이의원에게 보낸 공문에서 “공항시설의 유상사용을 원칙으로 국방부 외교통상부 및 주한미군과 협의를 진행시켜 나가겠다”고 회신했다.
이에 주한미군측은 8월 다시 국방부에 공문을 보내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주둔군지위협정에 따라 한국측은 미군이 인천국제공항의 부지 및 공간을 사용할 경우 그 비용을 지불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하지만 국방부측도 인천국제공항만큼은 무상으로 부지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시설사용료를 대신 부담할 수 없다고 주한미군 측에 통보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요 구 시 설 | 면 적(㎥) |
인사보충중대 구역 | △인원대기구역:446 △행정사무실:74 |
헌병참모부 SOFA 지원과 운영시설 | △관세행정공간:7 △행정사무실:7 |
군사우편터미널 운영시설 | △토지:7,568 △업무용 건물:2,004 △고가적재장:348 △기타 공간:25 △주차장:1,100 △도로:542 |
의전 및 VIP접대 시설 | △라운지:65 △사무실:58 |
미군위문협회 운영시설 | △업무라운지:74 |
계 | 12,318(약 3,732평) |
<윤영찬기자>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