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도 '요주의이하'중 대출금 500억이상 퇴출대상

  • 입력 2000년 10월 3일 19시 05분


새로운 자산건전성분류기준(FLC)에 따라 신용도가 ‘요주의이하’인 기업중 대출금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이 퇴출판정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3일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이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해서 만든 부실대기업 판정가이드라인을 4일중에 확정, 해당 은행에 통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은행이 회생, 퇴출을 판정할 대상으로 법정관리 화의 워크아웃 중인 대기업과 FLC기준 ‘요주의이하’ 대기업으로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요주의이하인 모든 기업을 퇴출 판정 대상으로 할 수는 없다”며 “대출 지급보증 미상환된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등을 모두 포함한 대출총액이 500억원을 넘는 대기업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FLC기준 ‘요주의이하’는 아직 채권회수에 즉각적인 위험이 있는 것은 아니나 이자지급이 1∼3개월간 연체되고 있어 앞으로 채무상환 능력이 떨어질 것으로 우려되는 대출을 가리킨다.

금감원 다른 관계자는 “요주의이하가 1차적인 기준이지만 구체적으로는 최근 1∼3년간 적자를 기록중이고, 이자보상비율이 1미만이며, 진성어음마저 결제하지 못할 정도로 현금흐름이 나쁘고, 사업전망이 불투명한 사양업종에 속한 기업 등이 퇴출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찬선기자>hc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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