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다가 문책이 대우차 및 한보철강의 조속한 매각을 위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 시각도 적지 않다. 문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공무원 및 채권단의 복지부동(伏地不動)을 유발하는 부작용만 더 클 것이라는 우려이다.
6일 금감위 고위관계자는 “대우차와 한보철강 매각 실패에 대한 관련자 문책을 위해 금융감독원 은행검사2국 검사원들을 대우구조조정협의회 제일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파견, 진상 파악에 나섰다”고 밝혔다. 6일 중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책임이 있는 것으로 드러난 관련자들은 조만간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그러나 금감원 관계자는 “김대중 대통령과 진념 재정경제부장관이 이번주 내로 문책하겠다고 밝혀 어쩔 수 없이 사실확인에 들어갔지만 왜 문책해야 하고 누구에게 벌을 줘야 할지 막막하다”고 털어놓았다. “대우차 매각 실패 책임을 묻자면 오호근 대우구조조정협의회 의장을 해임하고 구조협을 해체하는 것인데 오의장 임기가 10일로 끝나므로 해임의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오의장을 해임하고 ‘구조협’을 해체할 경우, 대우차 매각을 추진할 실력 있는 주체를 찾기 힘들다는 현실적 문제도 거론된다.
다만 한보철강은 경우가 다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본계약을 하면서도 이행보증에 대해 아무런 조항도 넣지 않았으며, 계약이행을 위한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은 문제”라며 “본계약서에 서명한 제일은행과 사후관리를 맡은 자산관리공사 관계자들은 문책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찬선기자>hc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