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8일 32개 가맹점 사업자에 대한 부당광고행위를 직권조사한 결과 이중 10개 사업자가 부당광고를 한 것으로 밝혀져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자는 체인점사업을 하면서 매출액이나 순이익을 터무니없이 부풀리거나 특허나 상표 상호에 대해서도 과장광고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조사결과 ‘500만원 순이익은 확정적이다’ ‘하루 매출 300만원 보장’ ‘국내 최초 특허’ 등의 과장문구를 사용한 가맹점 모집자들이 많았다.
적발된 업체는 백송FS 세인프로스터 어우미 ¤이바네다 신세기통상 고려알엔디 에이스자판기 통큰딱따구리 엔바로테크 청호식품 등이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