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건교부에 따르면 감사원은 5월부터 수도권 난개발과 관련해 건교부에 대해 대대적인 감사를 벌여 당시 담당과장 등 실무책임자 2명에 대해 징계, 12명에 대해서는 주의통보 조치를 내렸다.
주의통보 조치를 받은 공무원 가운데는 1급 간부도 한명 포함돼 있다.
감사원은 "주택업체들이 준농림지역을 준도시 지역으로 변경, 용적률을 200%까지 확대해 초고층 아파트를 마구 지었다"며 "변경권한을 기초지자체에서 광역지자체로 환원시키지 않은 점은 관리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용인 난개발과 관련해 용인시 간부 공무원 4명에 대해 파면 및 해임조치하도록 경기도에 알렸다.
<이명재기자>mj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