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및 예금자의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 방지라는 이 제도의 취지를 간직하면서 당장 발등의 불 이 될 수도 있는 금융시장 불안을 줄이기 위해 적절히 타협한 방안으로 평가된다.
▽절충안이 나온 배경=예금부분보장제의 시행시기 및 한도조정을 둘러싸고 정부는 마지막까지도 고민해왔다. 특히 이 제도 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경제적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최근 커지면서 내년 1월 이라는 시행시기를 다소 늦추는 방안도 한때 검토했다.
그러나 연기론을 수용하면 정부의 경제개혁의지 가 퇴색하는 것으로 국내외에 받아들여져 대외신인도가 떨어지고 금융기관의 모럴 해저드를 조장한다는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그렇지만 당초 계획대로 한 금융기관당 1인당 보장한도 2000만원을 고수하거나 3000만원정도로 올리는 것으로는 금융시장의 불안심리를 잠재울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특히 금융시장의 속성상 한번 예금인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겉잡을 수 없이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재경부 이종구(李鍾九) 금융정책국장은 예금보장액은 한 금융기관의 1인당 보장한도이므로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별 영향이 없지만 최근 금융시장 상황을 감안해 예금보장액을 다소 넉넉하게 올리기로 했다 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그러나 신용도가 낮은 신협 금고 등의 보장한도를 높이자는 금융기관별 차등보장론 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해 제외했다.
▽제도시행후 어떻게 되나=내년 1월부터 이 제도가 실시되면 은행 등 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 원금과 이자를 합해 5000만원(앞으로 당정협의과정에서 올라갈 가능성도 있음)까지만 돌려받을 수 있다.
보장한도 5000만원이란 한 금융기관의 여러 지점에 분산된 예금을 모두 합한 기준으로 금융상품 종류별로 따로 계산하지는 않는다.그러나 금융기관이 다르거나 가족이라도 별도 계좌일 경우는 관계가 없다.
따라서 앞으로는 가급적 몇군데 금융기관에, 여러 사람의 명의로 분산해 1인당 5000만원 이하로 예금하는 것이 안전하다. 부실금융기관이 우량 금융기관에 합병되는 것은 파산이 아니므로 만기시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
또 내년부터는 은행의 외화예금 양도성예금증서(CD) 개발신탁 금융채, 보험의 법인보험계약, 증권의 청약자예수금 등은 보호대상에서 아예 제외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금융시장 불안 우려는 없나=정부는 내년 1월부터 제도를 시행하더라도 1인당 보장한도를 5000만원 가량으로 올리면 금융시장에 미칠 충격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1인당 예금액이 5000만원을 넘는 예금자수는 △은행 0.7% △종금 25.2% △금고 2.6% △신협 0.3%에 불과하다. 또 은행에 예치된 거액예금은 주로 법인이나 금융기관 예금으로 대출 등과 연계된 것이 많아 크게 이동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
다만 예금자수는 적지만 금액기준으로 볼 때 5000만원을 넘는 계좌가 △은행 60.7% △종금 88.1% △금고 50.1%라는 현실에서 보면 상황을 낙관하기만은 어렵다.
윤리적 기준과는 별도로 조금이라도 불안하면 움직이는 거액 예금주의 속성상 앞으로 비우량 금융기관에서 거액예금이 대거 빠져나와 금융기관별 부익부 빈익빈 을 가속화하고 금융시장을 뒤흔들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결국 예금부분보장제가 별다른 후유증 없이 정착할 수 있느냐는 것은 국내 금융기관의 구조조정과 경영정상화가 성공적으로 진행될지 여부에 달려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권순활기자>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