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현대건설등 여신규모가 큰 몇몇 대기업에 대해선 정책적 판단 이 필요하나 나머지 기업들에 대해선 은행 판정에 맡겨놓을 것 이라며 K J M등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중이거나 부실징후가 있는 대기업은 (퇴출되더라도) 은행들이 큰 문제없이 충격을 흡수할 수 있다 고 밝혔다. 그러나 당국의 이같은 태도는 또한번 대마불사(大馬不死)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채권은행이 여러곳인 부실대기업의 경우 개별은행이 회생·퇴출에 대한 판정을 하기 힘들다 며 이를 위해 금융기관 신용위험평가협의회 가 다음주초 구성될 것 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은행간 협의를 하지 않고도 회생·퇴출판정이 가능한 기업에 대해서는 개별은행들이 준비되는 대로 퇴출여부를 발표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12일 채권은행들이 쌍용양회에 대해 출자전환해주기로 방침을 정한 것은 사실상 부실대기업에 대한 회생·퇴출 판정이 시작된 것 이라며 이번 주말부터 부실기업에 대한 심사가 집중적으로 이뤄져 23일께부터 회생·퇴출발표가 본격화될 것 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다른 관계자는 은행들이 12일까지 확정한 판정기준에 따르면 판정대상 기업은 200개사를 약간 넘는다 며 워크아웃기업과 부실징후대기업의 회생·퇴출이 거의 동시에 이뤄지기 때문에 퇴출판정을 받는 기업은 당초 예상됐던 20개 안팎에서 다소 늘어날 수도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은행들은 유시열 은행연합회장의 주도로 부실대기업의 퇴출과정에서 기존대출 회수를 자제하고 만기가 돌아오는 여신의 만기는 연장하도록 하는 자율협약 을 마련중이다. 내주중 발표될 이 협약은 퇴출과정에서 근거없는 루머로 멀쩡한 기업들이 자금난을 겪지 않도록 하려는 것으로 97년4월의 부도방지협약 의 성격을 띌 전망.
한편 금감원은 500여개에 달하는 법정관리 기업중 여신규모가 500억원이 넘는 50여개 대기업도 가능한한 이른 시일안에 정리되도록 법원에 요청했다.
<홍찬선기자>hc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