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13일 이전회장이 35%의 지분을 갖고 있는 e-뱅크 증권중개(가칭)에 증권업 예비허가를 내줬다. e-뱅크는 자본금 100억원으로 세워졌으며 유가증권 위탁매매 및 중개 등을 하며 내년 초 정식 영업을 시작한다.
이전회장이 맡은 직함은 비상근 대표이사. 이전회장은 올 6월 설립 신청서를 내면서 상근직을 희망했지만 금감위가 "증권산업 인허가지침상 고객 보호를 위해 증권사 임원은 전문성과 건전성을 갖춰야 한다"며 제동을 걸었다. 이전회장이 증권사 경력이 없는데다 99년 7월 선거법위반으로 유죄(벌금 400만원형)가 확정돼 의원직을 잃은 점을 지적했던 것이다.
상근 대표이사는 지난 해 강원은행과 합병된 현대종금의 대표를 지냈던 김백준씨가 맡는다.
이전회장 주변인물은 "이회장이 e-뱅크라는 이름도 직접 짓는 등 증권업 진출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전했다.이전회장은 지난해부터 아태환경 NGO 한국본부 총재를 맡아왔다.
한편 e-뱅크측은 "e-뱅크라는 이름이 은행이 아닌 곳에 은행(뱅크)라는 이름을 붙여 고객에게 혼돈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이름을 바꿔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