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향후 주택청약할 계획이 있는 사람이라면 서둘러 이달안에 청약부금에 가입해 두는 것이 좋다. 그러나 이달 안에 가입하더라도 기존에 청약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는 크게 줄어들게 된다. 반면 상대적으로 주택자금 구입대출을 받은 뒤 원리금을 갚아나가는 자금에 대한 소득공제한도는 늘어나게 된다.
▽청약상품 소득공제한도 어떻게 바뀌나〓현재 주택구입자금과 관련된 소득공제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부금 △장기주택마련저축 등 3가지. 주택관련 금융상품의 불입 금액과 주택구입자금대출을 받아 매달 상환하는 원금과 이자를 모두 합해 18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즉 현재 주택부금에 매달 38만원 가량 연 450만원을 불입한다면 최대한 18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다음달 이후 전용면적 25.7평 이하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부금에 붓는 돈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기존 가입자는 내년부터는 최대 96만원까지만 소득공제를 준다. 예를 들어 연 450만원을 주택부금에 불입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올해까지는 18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향후 5년에 한해 매년 96만원의 소득공제만 받게되는 것이다.
대신 주택관련 총 소득공제한도를 기존 18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주택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금 이자에 대해서도 소득공제가 이뤄진다. 단 △주택 구입 본인에 한해 차입해야 하고 △소유권 보존 이전 등기일 이후 3개월 내에 저당권을 설정해 차입해야 하며 △원금상환은 거치기간을 포함해 10년 이상이 되어야한다.
▽금융고객 대처요령〓주택부금의 소득공제가 절반 가량 줄었다 하더라도 향후 청약을 노리는 사람이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이달 내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달 내에 청약부금에 가입할 경우에 한해서는 청약부금의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
또 청약부금의 금리가 연 9% 정도여서 소득공제를 감안할 경우 연 10%가 넘게 돼 일반 적금상품이나 정기예금보다 금리면에서도 훨씬 유리하다.
이미 청약부금에 연 240만원(소득공제 96만원 한도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불입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해 불입액에 대해 추가 공제를 받고 이후 이 상품을 이용해 대출을 받게되면 대출금액의 원리금 상환액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