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17일 외국인이 대한투자를 위해 꼭 알아두어야 할 35개의 국내법률을 수록한 1300여쪽의 Economic Laws on Foreign Investment in Korea (외국인 투자관련 경제법전)을 단행본과 CD롬으로 동시 제작해 배포했다. 이로써 한국은 영문 경제법전조차 갖추지 못한 무역국 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게 됐다.
지난해 10월 대한무역투자공사(KOTRA) 산하에 설치된 '외국인 투자 옴부즈만 사무소'에 접수된 450여건의 애로사항 중 법률 관련 고충사항이 83건이었고, 나머지 대부분도 직·간접적으로 법률과 연관되는 사항이었다.
수록된 법령은 헌법·정부조직법 등 기본법 2건, 외국인투자법·금융관계법 등 외국인투자 지원분야 16건, 대외무역법·중재법 등 대외무역분야 11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근로기준법 등 기업경영분야 6건이다.
영문 경제법전은 법제처와 국내외 전문가 50여명이 참여해 9개월 동안 영역(英譯)과 감수를 맡아 했으며, 총 발간비용 2억3000만원은 ASEM 홍보비에서 충당했다.
법제처측은 책자와 CD롬을 ASEM 참가국 대표단과 경제인, 언론인에게 먼저 제공할 예정이다. 또 국내에 있는 외국경제단체와 7500여개의 외국기업체, 해외공관 및 UN(국제연합)·IMF(국제통화기금)·WTO(세계무역기구) 등 국제기구에도 배포할 계획이다.
박주환(朴珠煥)법제처장은 "우리 경제의 투명화, 자유화, 개방화에 관한 국제신인도를 제고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외국인의 국내투자 촉진 및 국제통상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철기자>full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