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이날 해태유통 정리계획안 심의 및 의결인가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열고 해태유통측이 내놓은 정리계획안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물은 뒤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어 법정관리 인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해태유통의 정리채권 중 85%는 출자전환, 15%는 6년 거치 4년 분할상환으로, 정리담보권은 6년 거치 4년 분할상환으로 조정됐으며 관계회사에 대한 채무의 20%는 해태유통 주식으로 제공하고 잔액은 전액 면제받게 됐다고 회사측은 밝혔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