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정부여당 내의 입장정리가 덜 끝나 아직 방침을 정하지 못했다.
21일 재정경제부 법무부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빠르면 이번주 중 경제장관 간담회를 열어 2차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부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주주총회에서 여러 이사를 뽑을 때 소액주주가 자신의 의결권을 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집중투표제를 반드시 채택하도록 하는 개선안을 이번 방안에 포함하지 않기로 사실상 결정했다.
정부 당국자는 “재경부와 법무부는 물론 여당인 민주당 내에서도 경기가 침체조짐을 보이는 현 시점에서 집중투표제 의무화가 경영의욕을 꺾는다는 반대론이 압도적으로 많아 유보될 것이 확실시된다”며 “다만 의무화가 아니라 일부 보완하는 방안은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허위공시나 회계장부 조작 등으로 피해를 본 주주 일부가 회사나 임원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내 이기면 다른 주주도 보상을 받는 증권 집단소송제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정부에서는 일단 반대의견이 우세하나 일부 여당의원 사이에서 찬성론도 만만찮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무부 자문용역단이 6월에 발표한 기업지배구조개선 권고안 중 사외이사의 독립성 강화와 이해관계자 거래내용 규제 등은 이번 정부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민주당과의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한 뒤 이번 정기국회에 상법 및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제출,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권순활기자>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