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3일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서 "한 금융기관의 1인당 보호한도를 당초 계획한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키로 함에 따라 비우량 은행의 저축성 예금과 종금, 신용금고 예금 가운데 보호한도를 넘는 금액은 109조원이며 이중 15조∼20조원 가량이 이동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량은행 예금과 대규모 기업예금 등이 움직일 가능성은 낮으며 증권 보험 신용협동조합 예금의 자금이동도 미미할 것으로 내다봤다.
재경부는 15조∼20조원 수준의 자금이동은 금융권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며 금융시장 전체에 큰 혼란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순활기자>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