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동방상호신용금고의 불법대출 사건에 관련돼 있는 이경자씨가 조사결과 전과 6범인 것으로 밝혀졌다”며 “범법자들이 또다른 금융사고를 일으키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기사건을 일으켰던 사람들도 신용불량자에 포함시키도록 은행연합회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은행연합회(회장 유시열)는 이에 따라 신용불량자를 지정해 공동관리하고 있는 ‘금융기관 신용정보 교환 및 관리 규약’을 조만간 개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적색거래자’는 원리금을 3년이상 연체한 기업이나 사람이며, ‘황색거래자’는 원리금 연체기간이 3개월이다. 적색거래나 황색거래 등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면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등 경제활동이 매우 제한된다.
<홍찬선기자>hc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