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 삼양사-SK케미칼 폴리에스테르 합작 승인

  • 입력 2000년 10월 23일 18시 46분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양사와 SK케미칼의 폴리에스테르 사업부문을 합작한 ‘휴비스’의 회사설립을 승인했다.

공정위는 23일 “두 회사가 폴리에스테르 사업부문을 현물출자해 만드는 합작회사가 시장집중도를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지만 매년 적자를 내는 부실부문에 대한 구조조정 차원의 결합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손인옥(孫寅玉)기업결합과장은 “국내 폴리에스테르사업 부문은 5개회사가 참여하고 있는데 이중 새한과 고합이 이미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에 들어갈 만큼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문”이라고 말했다.

손과장은 “두 회사가 결합하지 않으면 적자상태가 이어져 사업부문을 폐지하거나 워크아웃에 들어갈 염려가 있다”며 “두 회사 결합으로 시장집중도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폴리에스테르 수출비중이 92%인데다 국내가격이 국제가격에 연동돼 움직이고 있어 결합의 부작용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특히 SK케미칼의 폴리에스테르 단섬유 사업부문은 매년 적자를 내는 부실 부문으로 공정위가 법규에서 정하는 예외인정조건에 해당돼 승인했다는 것이다.

‘휴비스’의 자본금은 2500억원, 자산총액은 7500억원이다. 통합대상은 삼양사의 폴리에스테르 단섬유와 장섬유 고상중합 레진이며 SK케미칼의 경우 폴리에스테르 단섬유와 장섬유 부문이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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