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금융기관장은 금융노조 이용득위원장 및 각 지부장과 함께 23일 서울 은행에 모여 이같은 임금협상안을 담은 단체협약에 합의했다.
그러나 금융노조는 개별 금융기관에 임금협상에 대한 개별 교섭권을 부여해 각 금융기관의 사정에 따라 α의 폭과 임금상승분 반납여부 등을 자체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금융기관의 사정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임금이 동결되는 은행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노조는 올초 13.2%의 임금 인상안을 제시했으나 이번 협약에서는 5.5%+α로 수정제시했다.
한편 노조측은 주5일제 근무를 요구했으나 사측은 정부의 주5일근무제 추진상황을 지켜보며 추후 노사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나연기자> laros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