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위 관계자는 23일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위원회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각종 조사로 기업들이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다”며 “이미 진행돼온 일반 조사 및 주식변동 조사를 제외하고 새로운 조사는 가급적 착수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4분기(10∼12월)에 예정돼 있던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일반 조사 및 주식변동조사 대상자 중에서 개인, 법인 사업자 5000여명이 조사를 받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음성, 탈루 소득과 관련이 없을 경우 제조, 건설, 도매업 등 불황 업종도 특별 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일반조사 유예로 여력이 생긴 지방청 및 일선 세무서의 조사 인력을 호화사치 생활자나 러브호텔 등 향락업소에 대한 특별 조사에 투입할 방침이다.
그러나 국세청은“경제 활동과 관련이 적은 양도, 증여, 상속세 등의 재산세 조사와 조세 채권 확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여전히 조사대상에 포함한다”고 덧붙였다.
<이훈기자>dreaml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