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전자 소액주주 집단소송…360명 146억 배상요구

  • 입력 2000년 10월 24일 23시 16분


한누리 법무법인은 대우전자 소액주주들에게 위임장을 받아 24일 서울지방법원에 대우전자 분식회계 관련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누리 법인은 소장에서 “대우전자 주주들은 98년과 99년 분식된 회계를 믿고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입었다”며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등 당시 대우전자 경영진과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한 안진회계법인은 주주들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소송에 참여한 주주는 총 360명으로 주주의 손해배상요구 총액은 146억원이나 한누리 법인은 우선 1인당 10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하고 재판 과정에서 청구액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철용기자>lc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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