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당정협의 및 경제장관간담회를 거쳐 나온 2차 기업지배구조 개선방안이 나온 뒤 정부 당국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번 방안은 ‘강력한 개혁’을 요구해온 시민단체와 경영현실상 시기상조라는 재계 사이에서 고민해온 정부입장을 절충한 성격이 짙다.
당정은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양대 축 중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는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또 집중투표제는 의무화하지는 않지만 도입요건을 완화하는 식으로 결론을 냈다.
정부 당국자 말대로 시민단체와 재계 모두 이번 절충안에 불만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이번 개선안이 ‘흉내만 낸 개혁안으로 개혁의 후퇴’라고 비판했다. 반면 대한상공회의소는 논평을 통해 “증권 집단소송제 도입은 기업경영에 심각한 부작용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완전히 모아진 것같지는 않다. 재경부는 증권 집단소송제의 단계적 도입을 기정사실화하는 반면 법무부는 민주당측의 ‘압박’에 밀려 한발 물러서긴 했지만 내심으로는 여전히 소극적인 입장이다.
이 때문에 실제로 언제부터 도입할지, 또 어떤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적용할지를 둘러싸고 진통이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는 소액주주들이 표를 몰아 자신들이 원하는 임원을 선임할 수 있는 집중투표제도 부작용 때문에 의무화하지 않았다.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할 경우 경영효율이 떨어진다는 것과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했다.
다만 소액주주들이 집중투표제를 하기 위해 3%이상 지분을 모아야 했지만 이를 1%이상으로 크게 완화했다. 소액주주가 사외이사후보를 추천하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이 후보를 주주총회에 반드시 추천하도록 명시했다. 집중투표제 의무화 유보에 따른 일부의 비판여론을 막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사외이사의 권한 및 독립성을 강화하고 내부거래를 막기 위한 대책은 상당히 충실하다. 특히 사외이사의 보수나 활동내용을 주주들에게 알려주기로 한 것은 일부 저명인사 출신 사외이사들이 최근 물의를 빚은 것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권순활·최영해기자>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