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에 관한 한 금감원은 독점적이다. 김대중 정부가 금융감독기구를 통합한 이후 그렇게 됐다. 기껏해야 감사원 정기감사를 받는 정도다. 그 밖에는 견제수단이 없어 ‘검은 손’과 결탁해 부패할 경우 사건이 확대돼야만 위법사실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실정.
금감원 장래찬 전 국장이 서울 동방과 대신금고의 불법대출 사실을 미리 알고도 부하직원들의 특별검사 요구를 묵살한 것에서 드러나듯 비리의 씨앗은 썩을 대로 썩은 후에야 애꿎은 일반 국민의 피해로 현실화된다.
▽금감원의 절대권력화〓현행 감독체계는 97년말 당시 재정경제원이 한국은행과 ‘제3차 한은독립 전쟁’을 치르면서 만들어졌다. 은행감독원을 한은에서 분리해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과 함께 금융감독원으로 통합하고 금감원의 상위 의사결정기구인 금감위를 신설했다. 그러나 금감원 노조 등의 반발로 금감위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금감원은 외부통제를 받지 않는 절대 권부(權府)로 자리잡았다.
특히 금감원은 금융기관이 내는 검사수수료로 운영되는 무자본특수법인이어서 기획예산처의 예산편성통제도 받지 않아 감독 및 검사업무는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하지만 ‘절대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는 말처럼 금감원은 부패하기 시작했고 업계와의 유착설이 끊이지 않고 있다.
▽미국은 어떻게〓선진금융감독체계를 갖춘 미국은 ‘견제와 균형(Check and Balance)’원리에 충실하다. 통화감독청(OCC·재무부 소속) 예금보험공사(FDIC) 연방준비제도(FRS) 주(州)정부 은행국(SBD) 등이 은행을 공동감시하고 있으며 증권분야는 증권관리위원회(SEC)가 총괄하고 있다.
권력이 분산돼 있기 때문에 특정 감독기관이 업계와 결탁해 부정부패를 저지를 가능성은 별로 없다. 또 감독기관간 중복검사 방지 및 상호협조를 위해 연방금융기관검사협의회(FFIEC)를 구성했고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경영실적보고서(BPR)를 통합해 자료제출에 따른 금융기관 부담을 줄였다.주법(State Act)이 아닌 국법(National Act)에 의해 설립된 대형은행 중 자산규모가 100억달러 이상인 초대형은행 본점에는 8∼25명 가량의 OCC 검사요원이 상시 파견돼 있다.
▽예금보험공사 권한강화 필요〓국내에서 금감원 견제기능을 수행할만한 기관은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유일하다. 예보는 금융기관 파산시 국민세금으로 예금을 대신 지급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금융기관 부실화를 사전에 막는 차원의 감독기능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는 예금보험기금채권을 발행해 부실을 메워줄 뿐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감독기능이 사실상 별로 없어 단순히 채권발행기관으로 전락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80년대초 부실 저축대부조합(S & L)을 정리할 때 공적자금을 직접 지원한 FDIC가 중심이 돼 연방수사국(FBI)과 함께 대주주 및 경영진 책임을 철저히 물었다는 점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금감원과 예보의 교차검사를 활성화시켜 금감원이 위법행위를 고의적으로 은폐할 경우 예보가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예보 사장을 금감원장에 준하는 지위로 격상시켜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한편 재정경제부 고위관계자는 “금감원은 국가 행정기관이 아닌데도 실제 업무에서는 행정권까지 갖고 있는 것이 큰 문제”라며 “금감원을 금융감독청으로 개편하고 직원도 공무원 신분으로 만들어 책임의식을 높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미국은 어떻게〓선진금융감독체계를 갖춘 미국은 ‘견제와 균형(Check and Balance)’원리에 충실하다.
통화감독청(OCC·재무부 소속) 예금보험공사(FDIC) 연방준비제도(FRS) 주(州)정부 은행국(SBD) 등이 은행을 공동감시하고 있으며 증권분야는 증권관리위원회(SEC)가 총괄하고 있다.
권력이 분산돼 있기 때문에 특정 감독기관이 업계와 결탁해 부정부패를 저지를 가능성은 별로 없다.
<최영해·김두영기자>nirvana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