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금고 준법감시인 의무화추진

  • 입력 2000년 10월 29일 18시 59분


앞으로 모든 상호신용금고는 준법감시인을 반드시 둬야 한다. 또 대부분의 상호신용금고에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를 도입한다.

재정경제부는 29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상호신용금고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 내년 4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당초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금고에만 준법감시인을 두도록 할 방침이었으나 최근 서울 동방금고 불법대출 사건을 계기로 이같이 추진키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처럼 기준을 강화하면 가뜩이나 영세한 금고들이 적지 않은 비용부담을 감수해야 한다”면서 “비용과 실효성을 신중히 따져본 뒤 최종방침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모든 은행과 종금사는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를 도입해야 하며 증권과 보험은 자산규모 2조원이상, 투신은 6조원 이상이 의무화대상이다.

재경부는 아울러 신용금고가 무분별한 인수합병(M&A) 대상이 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금고 인수요건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기관 돈을 빌려 금고를 인수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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