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北수출 일부품목 美허가 받아야”

  • 입력 2000년 10월 30일 23시 08분


“미국에서 수입, 북한으로 수출하는 일부 품목은 미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미국 상무부 조저 메이잭 수출행정담당 차관보는 30일 주한 미국 대사관과 주한 미 상공회의소(AMCHAM)가 서울 메리어트 호텔에서 주최한 ‘대북 수출정책 세미나’에서 이같이 못박았다.

메이잭 차관보는 수출금지 품목으로 컴퓨터칩이나 자동화기기, 일부 화학제품 등 군수품으로 전용될 수 있는 이른바 ‘듀얼유스(Dual Use)’ 품목들과 석탄 광산용 굴착장비, 첨단과학 연구용 부품 등을 들었다.

미 상무부는 이같은 품목 1000여종을 ‘상업적 통제 품목(CCL)’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미국에서 생산돼 제3국을 통해 북한으로 반입되는 것을 금지하거나 상무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는 것. 메이잭 차관보는 “미 정부는 수출통제법에 따라 49년부터 공산권국가와 미국에 위협이 되는 국가에 대해 이같은 수출제한을 실시하고 있다”며 “위반시 건당 5만달러의 벌금 및 고의성이 있을 경우 해당 회사의 임직원이 미국을 방문시 구금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곧 법이 개정되면 건당 벌금이 100만달러로 높아지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

그는 또 “북한이 최근 개방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완전히 중단하고 중요 부품의 북한 수출이 북한의 군비확충에 전용되지 않는다는 확신이 설 때까지 수출제한은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자룡기자>bon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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