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건설-대한통운 법정관리 신청

  • 입력 2000년 10월 31일 18시 30분


동아건설과 대한통운이 각각 법정관리 신청 절차에 들어갔다.

동아건설은 채권단이 신규자금 지원을 중단함에 따라 31일 임시 이사회를 소집해 법정관리 신청을 결정하고 관할 법원에 법정관리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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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건설 최동섭 회장은 이날 “관련 부서를 통해 법정관리 신청 준비 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동요하지 말고 남은 힘을 모아 각자 제자리를 지킬 때 법정관리라는 마지막 기회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동아건설의 회사정리절차개시안이 기각될 경우 동아건설은 파산 또는 청산 절차를 밟게 되지만 채권단이 법정관리에 동의해줄 것으로 보여 법정관리로 갈 가능성이 높다. 대한통운도 이날 채권단의 무차별적인 보증 채무 회수로부터 회사를 보호하기 위해 오전에 이사회를 열어 법정관리 절차의 일종인 ‘재산보전처분’ 신청을 냈다.

대한통운은 동아건설에 대해 7000억원대에 이르는 지급보증을 했던 만큼 대한통운 발행 어음 교환이 일시에 몰려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통운은 이 신청이 동아건설 지급보증 문제에서 비롯됐고 대한통운의 직접적인 경영 부실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재산보전처분 신청은 통상 회사정리절차개시 신청과 함께 밟는 절차로 법원의 승인을 얻으면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된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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