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기(李南基) 공정거래위원장은 31일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박병석(朴炳錫)의원이 약관 관련 집단소송제의 도입여부를 묻자 “단계적으로 도입할 때는 됐다”며 “그러나 도입시기는 법무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결정할 문제”라고 답변했다. 이 위원장은 “현재는 공정위가 불공정 약관을 심사, 무효결정을 내려도 소비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를 보상받아야 한다”며 “약관 관련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면 소비자대표가 승소할 경우 모든 소비자가 구제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