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내년 1월과 7월 두 차례로 나눠 원유 및 석유제품에 대한 수입 부과금을 ℓ당 13원에서 14원으로 올리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천연가스 수입 부과금은 t당 6908원에서 9750원으로 올리기로 한 것.
또 판매 부과금의 경우 등유가 ℓ당 20원에서 23원으로 인상되며 대체 연료유와 부탄에 대한 판매 부과금이 각각 ℓ당 17원, t당 1만9031원 신설된다.
산자부는 석유 제품을 대체, 연료유로 사용될 수 있는 석유화학부산물(헤비엔드)을 석유 제품의 범위에 포함시켜 기존 제품과 같이 판매업 등록과 비축 의무, 판매 부과금 부과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명재기자>mj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