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 입사한 신입사원이라면 장기적인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퇴직 이후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며, 수년 이후 퇴직을 계획하고 있거나 퇴직예정인 사람의 경우 퇴직후 단기 목돈 마련 전략을 생각해야 한다.
신입사원들에게는 퇴직이라는 것이 다소 먼 훗날의 얘기지만 먼저 준비하는 사람이 훨씬 큰 과실을 맛볼 수 있다. 재테크전문가들은 우선 개인연금상품에 서둘러 가입할 것을 주문한다. 올해에 월 15만원을 불입하는 개인연금신탁상품에 가입하고 내년에 새로 선보이는 신개인연금신탁(연금저축)에 월 20만원을 넣어 내년부터 매달 35만원을 불입하라는 것. 이렇게 하면 내년말 소득공제부터 312만원의 소득공제와 함께 8∼9%의 이자에 대해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세도 전액 비과세가 된다.
무엇보다 실제 퇴직을 당할 경우 ‘특별 중도해지’조항이 있어 중간에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과 소득공제 혜택을 고스란히 누릴 수 있는 것이 큰 장점.
퇴직을 몇 년 남겨놓지 않는 장년층이거나 최소한 몇 년 이후 퇴직할 계획을 갖고있는 사람이라면 ‘특별 중도해지’조항을 활용해 단기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50세 된 직장인이 5년 이후 퇴직한다고 할 경우 매달 최고 100만원씩 개인연금신탁에 불입한다면 연 1200만원씩 5년간 6000만원을 불입할 수 있다. 개인연금상품은 10년 이상 불입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퇴직이라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비과세혜택과 소득공제의 혜택을 고스란히 누리면서 중도해지 할 수 있다.
따라서 6000만원에 대한 매년 소득공제 72만∼312만원과 이자(8∼9%)에 대한 비과세혜택까지 고려하면 연 12%가 넘는 고수익금융상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개인연금신탁과 함께 비과세 및 소득공제 등의 혜택이 주어지는 장기주택마련저축도 ‘특별 중도해지’조항이 있어 퇴직을 앞둔 장년층이 단기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단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매달 최고 불입액이 50만원으로 개인연금신탁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금융기관의 비과세상품 비교▼
상품명 | 취급기관 | 가입대상 | 저축한도 | 비 고 |
근로자우대저축·신탁※(신)근로자우대신탁 | 전금융기관 | 연간 총급여액 3000만원 이하의 근로자 | 월 50만원 | 3년이상 예치시비과세 혜택 |
(신)개인연금신탁,투자신탁, 보험 | 전금융기관(증권사제외) | 20세 이상 | 월100만원(분기300만원) | 불입액의 40% 소득공제(최고 72만원) |
장기주택마련저축 | 은행신용금고 | 18세이상 무주택자 또는25.7평이하의 1주택소유자 | 월 100만원 | 불입액의 40% 소득공제(최고 180만원)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 농수축협 단위조합 | 저소득 농어민 및 일반농어민 | 월10∼12만원 | 2000년말까지 가입 자에 한해 비과세 |
장기저축성보험 | 보험회사,농수축협, 우체국 | 1가구 1통장 | 보험종류별 상이 | 5년이상, 2001년부터 7년이상 |
비과세 펀드(국공채형, 채권형, 혼합형, 고수익혼합형) | 투신/증권사, 은행 | 1인 1통장 | 1인당2000만원 | 2000년말까지 한시판매 |
비과세고수익 펀드 | 투신/증권사 | 1인 1통장 | 1인당2000만원 | 2000년말까지 한시판매 |
비과세 생계형저축 | 전 금융기관 | 1인 1금융기관 가입 | 1인당2000만원 | 모든 금융상품 |
비과세가계저축/신탁 | 전금융기관 | 1가구 1통장 | 분기300만원 | 99년 폐지 |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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