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일정 지역에서 독점 영업권을 보장받아 바로 인접지역에 동일한 브랜드의 신규가맹점이 들어올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주로 외식업종인 한국 프랜차이즈 협회와 한국 프랜차이즈 경제인협회가 심사 청구한 ‘프랜차이즈 표준약관안’을 심의해 이같이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일정 지역에서 자신의 상호와 상표를 사용해 영업을 하도록 하는 것인 만큼 해당 지역에서 독점 영업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지금은 가맹본부가 기존 가맹점 판매지역에 장사가 잘되면 새 가맹점을 설치해줘 분쟁을 빚어왔다.
공정위는 또 가맹점에 대해 일정 기간 영업을 보장하고 광고와 판촉비용을 가맹점에 일방적으로 떠넘기지 못하도록 표준약관을 보완하기로 했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