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에 대한 생계 급여 지급액 산출 방식을 조정해, 현재 11만1000원으로 추산한 국가의 의료비 지원에 따른 제외분을 4만4000원으로 낮춤으로써 4인 가족 기준 평균 6만7000원씩 생계 급여 지급액을 증액키로 했다. 당정은 또 내년 상반기 실업자 급증에 대비, 4000억원으로 편성된 공공근로사업비를 늘리기로 하고 조만간 행정자치, 보건복지, 노동, 기획예산처 장관 등으로 대책팀을 구성해 예산 확충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자활 사업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제도 도입 시기를 당초 2002년에서 내년 하반기로 앞당기기로 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대상자 기준을 초과해 한시적인 특례자로 지정된 저소득층에 대해서도 의료보호비를 지급키로 했다.
<전승훈기자>rap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