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승합차보험료 내년 자유화…자가용도 2002년 이전 시행

  • 입력 2000년 11월 28일 18시 38분


내년 1월부터 7인 이상 10인 이하 승합차의 자동차보험료가 완전히 자유화되고 4월부터는 택시 버스 트럭 등 영업용자동차 보험료도 자유화된다. 자가용 승용차에 대해서도 2002년 4월 이전에 자유화된다. 이에 따라 배기량 1500cc 소형차의 자동차보험료는 최대 10만원 가량(22%)이나 차이가 날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금융감독원은 2002년 4월부터 시행하려던 자동차 보험료 자유화를 일부 앞당겨 이같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동차 보험회사는 자체의 손해율(보험금÷보험료)과 사업비율 등을 감안해 스스로의 보험료를 정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보험개발원이 산출한 ‘참조위험률’을 그대로 적용, 보험료를 결정해 회사별 보험료가 거의 비슷했다.

예를 들어 소형자동차(배기량 1500cc)의 보험료는 48만5340∼48만6940원으로 차이가 1600원에 불과하나 앞으로는 43만∼53만원으로 10만원 가량 차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손해율과 사업비율이 높은 보험회사들은 고객이 이탈돼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 권인원 특수보험팀장은 “경쟁력이 뒤떨어지는 보험사는 손해율과 경비를 낮추거나 대리운전자 보험 같은 틈새시장을 개척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며 “보험료율 자유화로 보험계약자들은 보험료 하락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보험료 자유화가 이뤄진 뒤 보험사가 보험료에 대해 담합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보험회사들이 책정한 보험료를 금감원에 신고토록 해 적정성 여부에 대해 평가한다.

금감원은 계약자에게 자동차 보험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금감원 인터넷홈페이지(www.fss.or.kr)에 자동차보험상품 및 보험료를 게재하기로 했다.

<홍찬선기자>hc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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